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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인사권의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38
판정일
2017. 11. 10.
판정문

회사는 불량채권 회수와 관리가 업무상 필요하고, 유동적한시적인 업무이므로 정년퇴직에 가까운 과장급 이상을 전보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불량채권의 회수와 관리는 회사의 영업을 영위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업무로서 유동적한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보지의 주된 업무는 불량채권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서 오랜 기간 재직하여 간부 직원으로서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의 업무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임 지역에 대한 연고나 인맥이 없어 효율적인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④ 전보 대상 대다수가 명예퇴직에 불응하였던 자들로서 명예퇴직에 불응한 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불량채권의 관리를 담당하게 할 업무상 필요성에 관한 회사의 설명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에 허용되는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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