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인사권의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38
- 판정일
- 2017. 11. 10.
판정문
회사는 불량채권 회수와 관리가 업무상 필요하고, 유동적한시적인 업무이므로 정년퇴직에 가까운 과장급 이상을 전보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불량채권의 회수와 관리는 회사의 영업을 영위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업무로서 유동적한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보지의 주된 업무는 불량채권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서 오랜 기간 재직하여 간부 직원으로서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의 업무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임 지역에 대한 연고나 인맥이 없어 효율적인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④ 전보 대상 대다수가 명예퇴직에 불응하였던 자들로서 명예퇴직에 불응한 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불량채권의 관리를 담당하게 할 업무상 필요성에 관한 회사의 설명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에 허용되는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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