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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직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51
판정일
2017.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3년이 지나 성추행을 제보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동료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제보자가 모텔에서 나와 근로자에게 해장을 하고 가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태국법인을 찾아가 근로자를 만난 것은 성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식 이후 근로자가 제보자를 성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도 제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어 사내기강 확립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제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10년 동안 징계이력이 없고, 특히 성추행성희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행위의 양태가 노골적, 의도적, 반복적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도 성추행 소문에 대해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3년 넘게 관리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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