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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87
판정일
2017.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기혼여성과 불륜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협박 및 감사자료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기혼여성과 성관계를 한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이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며 성범죄에 비해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불륜 상대는 직장 내 동료나 부하직원이 아니고 사적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며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상대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제보 이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불륜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스스로 거주지를 옮기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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