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787
- 판정일
- 2017.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기혼여성과 불륜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협박 및 감사자료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기혼여성과 성관계를 한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이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며 성범죄에 비해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불륜 상대는 직장 내 동료나 부하직원이 아니고 사적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며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상대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제보 이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불륜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스스로 거주지를 옮기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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