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이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스스로 자녀 대입준비를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27
- 판정일
- 2017. 11. 0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설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등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을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자 자녀의 대입준비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만료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를 상대로 입사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받은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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