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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인사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22
판정일
2017. 09. 0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대기발령 된 자가 3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될 수 있고, 대기발령기간이 승진소요 최저기간 및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는 등 실질적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② 대기발령기간 중에는 고정급여액만 지급되는 등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다른 직무로 전보 발령하여 근로자가 동 인사조치에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협박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협박 사실이 사무형편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동 건에 대해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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