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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3
판정일
2017. 03. 08.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7. 10.

8.자로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사용자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새로이 채용되는 데에 있어서 인사규정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고, 직위해제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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