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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복되는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38
판정일
2017. 11. 09.
판정문

근로자의 음주 소란행위 등은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한 데 이어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주취상태의 소란행위를 일으킨 점, 알코올 치료를 이행조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정직기간 동안 알코올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장소를 도로변 현장에서 사무실로 변경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 소란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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