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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14
판정일
2017. 11. 09.
판정문

근로자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 체결하였음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자필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재차 폐기물 처리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치한 폐기물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두 차례 시정요구 공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써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갱신해왔던 원청과의 관리도급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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