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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60
판정일
2017. 11. 09.
판정문

근로자가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징계한 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소속 여성 근로자들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며, 다른 성희롱 가해자와 차별하여 불이익을 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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