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0
- 판정일
- 2017. 04. 26.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전환배치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과 별도 전환배치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징계처분 종료 후 당초에 근무하였던 비어락하우스에 복직하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 조사와 직접 관련이 있고, 비위행위 일부가 확인되어 조사하는 동안 비어락하우스내 담당업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던 근로의 대가이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급여체계,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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