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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98
판정일
2017. 11. 09.
판정문

① 점장이 손님들로부터 음식 맛이 없다는 불평을 반복해서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반찬 담당인 근로자를 그만두라고 하였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철회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 다음 날 출근을 하였다가 해고된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 자존심이 상해 개인물품을 챙겨 사업장을 나간 점, ③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실업급여교육에 들어가니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출근을 종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하고서야 비로소 고용보험 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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