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03
- 판정일
- 2017. 1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입소자들에 대해 ‘○○○씨’ 등으로 호칭한 것, 송영업무를 1, 2차로 하지 않고 한 차례로 통합하여 수행한 것, 차량의 제2열(3인 좌석)에 4명의 입소자를 탑승시킨 것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일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를 시정하여 계속된 업무지시 위반이 아니며, 징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인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의 경우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따른 것으로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비위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