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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15
판정일
2017. 07. 04.
판정문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독립된 규약에 근거하여 별개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기관 등을 갖추고 독립된 의결이나 업무집행을 하는 등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서명 내지 사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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