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41
판정일
2017. 11.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 단서조항(자동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했다거나 정년이 보장될 수 있다며 근로자를 기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면 정년이 보장된다고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