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94
- 판정일
- 2017. 11. 0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1주일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한 달 이상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특정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기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에 필요한 기간을 어느 정도 더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의 의향을 물어 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해고의 철회로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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