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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가져간 것은 해고는 아니나 승무정지에 해당되며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17
판정일
2017. 11. 08.
판정문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사용자가 가져간 것은 해고로 볼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사납금 미납 및 업무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업무대기를 명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된다. 또한,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 승무정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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