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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사업주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과 출근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28
판정일
2017. 11.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자에게 있으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차장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③ 차장이 ‘파견사에 인력 교체 요청을 하겠으니 퇴직원을 작성하고 가라’고 통보한 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파견 복귀 요청의 의미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본사 발령을 받아 근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본사 발령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던 점, ⑤ 근로자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 조차 변경하는 등 사용자와의 대화를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파견 복귀 요청을 해고로 받아들인 후 파견 사업주의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자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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