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04
- 판정일
- 2017. 08. 11.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공사 소속으로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1년 10개월을 근무한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고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만료 당시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근로자로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2017.
2/4분기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계약기간 만료자들에 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평점 총점 70점 미만자 6명은 계약종료, 80점 이상자 2명은 갱신계약 검토)하였으나, 한편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근무평가는 단순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일상적인 근무평가였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근무평가 결과와 갱신거절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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