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09
- 판정일
- 2017. 09. 27.
판정문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면접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가 1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당일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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