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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09
판정일
2017. 09. 27.
판정문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면접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가 1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당일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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