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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고,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각종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03
판정일
2017. 11. 07.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운영 형태, 금전보상제도 도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만을 구할 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력서 허위기재, 각종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는 ① 이력서의 경력사항이 실제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상당부분 달리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사실과 달리 작성된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언급한 각종 질서문란 행위들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이력서 허위기재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 경영환경 유지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반복된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상급자의 인사조치 건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 교체 요구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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