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바,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4
- 판정일
- 2017. 03. 27.
판정문
2017. 9.
15.자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같은 해 16일, 18일 근무지로 출근하여 같은 달 15일 해고처분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출입구 지문인식기 에러를 이유로 계속적인 결근에 사용자는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구제의 이익은 소멸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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