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95
- 판정일
- 2017. 11. 07.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양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 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고 구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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