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기는 하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5
- 판정일
- 2017. 03. 16.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에 소속되기 이전부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자체적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독자적 운영규정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임용 및 해고에 대한 결정을 사용자2가 행하였고,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2의 지시를 따르고 그에 따른 보수 또한 사용자2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2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회의 진행 시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남편에게 들려준 행위’ 및 ‘시말서 2건’은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녹음행위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 등이 참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의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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