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 위원장인 근로자가 본인의 형제들이 사내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리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96
판정일
2017. 11. 07.
판정문

① 사용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수년간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 관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점, ② 경위를 불문하고 노조 위원장의 형제가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수년간 사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사용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 스스로 매년 하도급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온 점, ③ 사용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동 업체가 협력업체로 투입되면서 회사의 인력공급이 안정되었고, 동 업체가 정상적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도급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불법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가 그룹 본사의 정기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당사자 간 면담내용에 대한 주장이 달라 확정적인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