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81
판정일
2017. 11. 06.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사용자가 2017.

9. 4.

근로자에게 채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는 같은 달 5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관계는 같은 날 5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데, 사용자가 같은 달 6일 근로자에게 구직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직유효기간이 2017. 9.

5.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에 대해 화성고용센터의 알선자명단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