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81
- 판정일
- 2017. 11. 06.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사용자가 2017.
9. 4.
근로자에게 채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는 같은 달 5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관계는 같은 날 5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데, 사용자가 같은 달 6일 근로자에게 구직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직유효기간이 2017. 9.
5.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에 대해 화성고용센터의 알선자명단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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