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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45
판정일
2017. 11. 06.
판정문

신청인은 근무 당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이00 등 최소 5명 이상이 근무하였거나 피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와 동명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모두 피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이므로 근로자 수가 최소 7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이나 주식회사 의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은 피신청인 소속이 아닌 주식회사 □□ 소속인 점, ④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⑤ 달리 피신청인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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