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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택관리회사(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2
판정일
2017. 04. 05.
판정문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 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용자1이 행한 점, ③ 사용자2가 아파트 관리운영자금의 지출 등 주요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근로자의 업무에 일부 개입하였으나, 이는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른 권한행사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또한 사용자1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1의 강요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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