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택관리회사(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2
- 판정일
- 2017. 04. 05.
판정문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 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용자1이 행한 점, ③ 사용자2가 아파트 관리운영자금의 지출 등 주요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근로자의 업무에 일부 개입하였으나, 이는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른 권한행사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또한 사용자1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1의 강요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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