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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74
판정일
2017. 11. 06.
판정문

① 신청인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응하여 자원봉사자로 채용되었고, 신청인도 심문회의에서 처음에 채용될 때 자신이 자원봉사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계약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 점, ③ 피신청인1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각 봉사활동비로, 피신청인2는 별도의 예산에서 신청인에게 실비변상적인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매월 25만원 내외를 각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신청인2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비금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활동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서 피신청인들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⑤ 그 외에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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