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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6
판정일
2017. 05.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폭언 및 폭행 등이 피해자 진술서 상에 일부 과장되게 표현된 점은 있으나, 당사자들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했던 사실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29조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44조의 복무규율에 위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점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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