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1호, 4호) 전부 인정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6
- 판정일
- 2017. 04. 06.
판정문
경영상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방해하여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과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전보발령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행사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