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승무정지-각하, 부해-인정, 부노-기각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98
- 판정일
- 2017. 11. 06.
판정문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7.자로 3개월 승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기에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나.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및 경력누락, 회사임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와 노동조합 비방, 노조위원장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양정이 과다하고,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이 사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에도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존재하여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승무정지 처분 또는 해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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