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30
판정일
2017. 09. 20.
판정문

전보발령은 ①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참여조건 합의서에 기관여건 상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전보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4.

18.자로 연수구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장난감월드 도담도담으로 전보발령 된 적이 있어,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임금, 근무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조치 보다는 더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④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고, 팀장의 자리 배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는 2017. 4.

18.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전보절차 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