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30
- 판정일
- 2017. 09. 20.
판정문
전보발령은 ①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참여조건 합의서에 기관여건 상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전보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4.
18.자로 연수구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장난감월드 도담도담으로 전보발령 된 적이 있어,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임금, 근무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조치 보다는 더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④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고, 팀장의 자리 배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는 2017. 4.
18.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전보절차 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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