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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76
판정일
2017. 08.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해고되었는지 입사일에 대해 근로자는 2017.

3. 8.로, 사용자는 같은 해 4.

1.로 각각 주장하나, 근로자는 시용기간을 같은 해 4.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입사일은 같은 해 4.

1.로 판단되고, 해고시점인 같은 해 6. 16.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메신저 설치 지연, OTP 관리 소홀, 직원들 근태관리 소홀, 무단결근, 의약품관리 및 보안관리 소홀, 의료장비 건강보험공단 미등록, 근무지 이탈, 물품 배송 주소지 오기재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병원 개원 초기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으로 메신저 설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TP 관리소홀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업무분장 불명확으로 식당근로자들 근태관리에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근 사실은 있으나, 무단결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점, ⑤ 병원 개원 초기 짧은 시일에 여러 업무들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직원 40여 명 중 입·퇴사자 5명의 지문등록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책임이 수술팀장에게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책임 소홀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의료장비 등록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여 해고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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