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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상품 중개서비스업을 행하는 회사와 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한 대출모집인(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16
판정일
2017. 06. 19.
판정문

① 위임위탁계약서에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업무내용이 위임위탁계약에 의해 정해져있는 점, ③ ○ ○ ○ SR 관리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업무수행 방법은 예시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 ④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⑦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손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⑨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모집인(팀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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