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01
판정일
2017. 11.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야간당직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 문자에 근로자가 즉각 이의를 제기한 점, ③ 근로관계의 주된 종료원인은 ‘야간당직 문제‘로서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하는 점, ④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에 다른 의사를 채용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