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01
- 판정일
- 2017. 11.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야간당직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 문자에 근로자가 즉각 이의를 제기한 점, ③ 근로관계의 주된 종료원인은 ‘야간당직 문제‘로서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하는 점, ④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에 다른 의사를 채용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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