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하여 낮은 점수가 나온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84
- 판정일
- 2017. 11. 03.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근무평가에 따라 임용취소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6.
12. 30.자 인사발령통지문에 실무수습기간이 ‘2017.
1. 1.~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2.
10. 수습직원 평가 사전확인서에 서명한 점, ④ 2017.
1월부터 연봉계약서상 임금의 90%만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⑤ 2017. 6.
15. 수습기간을 추가 기재한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2017.
6. 30.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① 3회에 걸쳐 실시된 채용형 인턴기간 중 근로자의 최종 평가점수는 77.68점(타 채용형 인턴과 비교해 약 13~20점 낮음)으로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없고,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에서도 2차례 모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수습직원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평가를 2회 실시하였고, 평가는 인성·책임감 등 10가지의 세분화한 평가항목에 따라 항목별로 5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한 점, ③ 근무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2회 이상 받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절차도 갖추고 있는 점, ④ 수습기간, 수습평가 기준 등이 다른 수습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었고, 평가기준이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습직원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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