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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하여 낮은 점수가 나온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84
판정일
2017. 11. 03.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근무평가에 따라 임용취소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6.

12. 30.자 인사발령통지문에 실무수습기간이 ‘2017.

1. 1.~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2.

10. 수습직원 평가 사전확인서에 서명한 점, ④ 2017.

1월부터 연봉계약서상 임금의 90%만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⑤ 2017. 6.

15. 수습기간을 추가 기재한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2017.

6. 30.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① 3회에 걸쳐 실시된 채용형 인턴기간 중 근로자의 최종 평가점수는 77.68점(타 채용형 인턴과 비교해 약 13~20점 낮음)으로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없고,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에서도 2차례 모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수습직원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평가를 2회 실시하였고, 평가는 인성·책임감 등 10가지의 세분화한 평가항목에 따라 항목별로 5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한 점, ③ 근무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2회 이상 받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절차도 갖추고 있는 점, ④ 수습기간, 수습평가 기준 등이 다른 수습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었고, 평가기준이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습직원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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