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51
- 판정일
- 2017. 09. 21.
판정문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감독자 책임’, ‘외부 접대비 지출 관련 부당 자금 조성’ 및 ‘부당 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소홀’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행위자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임원이 사택 관리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7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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