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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51
판정일
2017. 09. 21.
판정문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감독자 책임’, ‘외부 접대비 지출 관련 부당 자금 조성’ 및 ‘부당 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소홀’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행위자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임원이 사택 관리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7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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