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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83
판정일
2017. 11. 03.
판정문

근로자가 첫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첫 출근한 날 사업장의 근무환경에 불만을 느끼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부터 임의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정년으로 퇴직할 예정인 영업이사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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