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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공동 경영자의 지시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88
판정일
2017. 11. 03.
판정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잘못은 있으나 ① 근로자1과 근로자3은 병원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운영해온 유OO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고사유의 행위들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유OO 원장이 체결한 공동 경영 약정서에는 직원의 관리는 2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유OO 원장과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해고를 결정한 점, ③ 근로자2의 해고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2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인 상태로 그 사실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④ 사용자와 유OO 원장은 쌍방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고소와 소송을 하고 현재까지 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가 근로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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