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다발, 무정차 운행,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12
- 판정일
- 2017. 07. 07.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이유로 삼은 과거 2년 내 교통사고 4회 이상 다발적 야기, 시내버스 정류장 5회 무정차 통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이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양정이 과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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