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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다발, 무정차 운행,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12
판정일
2017. 07. 07.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이유로 삼은 과거 2년 내 교통사고 4회 이상 다발적 야기, 시내버스 정류장 5회 무정차 통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이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양정이 과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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