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게 시정요구 및 징계조치까지 하였으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37
판정일
2017. 08. 10.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무단지각 횟수에 따라 결근 및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약 9개월의 근무기간에 지각 횟수 83회(10분 이상 지각한 횟수가 23회)로 상습적인 지각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지각의 사유가 부득이 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징계 일환으로 실시된 휴일근무에도 지각한 점, 향후 지각자는 내규에 따라 징계한다고 공지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지각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