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67
- 판정일
- 2017. 11. 02.
판정문
사용자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본인들이 직접 기재한 점, ② 근로자들 중 한 명이 스스로 사직서를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두 차례의 회의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공동사업자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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