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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67
판정일
2017. 11. 02.
판정문

사용자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본인들이 직접 기재한 점, ② 근로자들 중 한 명이 스스로 사직서를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두 차례의 회의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공동사업자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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