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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14
판정일
2017. 11. 02.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프로젝트 종료시)이 도래하기 전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다투던 중,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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