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과 사용자2(사용자1과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60
- 판정일
- 2017. 11. 02.
판정문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는 이들 사용자1,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존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5. 주식회사 ○○코리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사실로 보아 주식회사 ○○코리아가 사용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③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사용자2는 2017.
7. 1.
아파트의 경비용역을 수탁하면서 종전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소속의 기존 경비원 76명 중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을 제외하고 채용하였으며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 사용자2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1,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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