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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과 사용자2(사용자1과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60
판정일
2017. 11. 02.
판정문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는 이들 사용자1,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존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5. 주식회사 ○○코리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사실로 보아 주식회사 ○○코리아가 사용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③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사용자2는 2017.

7. 1.

아파트의 경비용역을 수탁하면서 종전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소속의 기존 경비원 76명 중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을 제외하고 채용하였으며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 사용자2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1,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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