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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관련 사업의 총괄을 담당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81
판정일
2017. 11. 02.
판정문

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한 후 관련 사업 전반의 운영을 담당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 ① 공동으로 출원한 기술특허 관련 사업을 총괄할 전문가로 영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분 배분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공식적인 결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표이사와 업무 진행과정 등을 공유한 것은 자금 운영에 대한 상호 협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표이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어 자신이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편의제공 등 근무조건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재입사 당시의 조건도 통상의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업 전반을 담당하면서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복무에 대한 통제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⑧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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