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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3
판정일
2017. 11. 02.
판정문

사용자 회사 대표자가 직접 해고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자 채용을 담당한 회사 소속 이사가 계속 퇴사를 요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사무실을 나가라고 요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자 회사 대표자가 회사 소속 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며 사실상 해고를 묵인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원직복직을 거부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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