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근로계약서 변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29
- 판정일
- 2017. 06. 20.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조를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근로자가 달리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변조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퇴직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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