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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39
판정일
2017. 11. 02.
판정문

사용자는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신청서 51매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①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은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사용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는 모순된 점이 있고, 증거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② ‘이동식저장매체 관리 불철저’는 신용카드신청서 이미지가 담긴 CD를 근로자가 늦게 보고 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를 늦게 지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CD와 매각계약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는 부인하며 그 1차적인 책임도 담당자에게 있으며, ③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는 항소포기를 결정할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징계사유 중 하나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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