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39
- 판정일
- 2017. 11. 02.
판정문
사용자는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신청서 51매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①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은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사용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는 모순된 점이 있고, 증거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② ‘이동식저장매체 관리 불철저’는 신용카드신청서 이미지가 담긴 CD를 근로자가 늦게 보고 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를 늦게 지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CD와 매각계약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는 부인하며 그 1차적인 책임도 담당자에게 있으며, ③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는 항소포기를 결정할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징계사유 중 하나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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