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46
- 판정일
- 2017. 11. 02.
판정문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2016.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 계획’에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은 차기 정기인사 시까지만(6개월 이내) 가능하고, 차기 정기인사 이후에도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2017.
8. 3.
○ ○ ○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린 점, ③ ○ ○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익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한 점, ④ 사용자의 2016.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같은 대체 근로자의 경우 무기직 전환 대상 제외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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