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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84
판정일
2017. 07.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처리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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