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84
- 판정일
- 2017. 07.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처리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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